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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수당 계산
시급 (원)
근무 시간
출근 시각
퇴근 시각
휴게시간 (분)
근무 형태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또는 1일 8시간 초과)
야간근로 포함 (22:00~06:00)
휴일근로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야간근로 시간 (시간)
💵 수당 계산하기
📊 근로시간 및 수당 계산 결과
총 근로시간
-
시간
기본급
-
원
추가 수당
-
원
총 급여
-
원
📋 수당 계산 내역
구분
시간
가산율
금액
📌 수당 가산율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휴일 + 연장:
통상임금의 100% 가산 (2배)
연장 + 야간:
각각 50% 가산 (2배)
휴일 + 연장 + 야간:
통상임금의 150% 가산 (2.5배)
📚 법정 근로시간 안내
⏱️ 법정 근로시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별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까지 가능
최대 근로시간:
1주 52시간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게시간 기준
4시간 근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로:
1시간 이상 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주의사항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불법입니다
야간근로(22:00~06:00)는 50% 가산수당 지급이 의무입니다
휴일근로 시 대체휴일 제공 또는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 근로시간 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국번없이 1350
근로감독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익명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