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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원)
최저시급
10,03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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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 계산 결과
주 근로시간
-
시간
기본 주급
-
원
주휴수당
-
원
총 주급
-
원
📋 상세 계산 내역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유급휴일 1일 보장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5일 근무 기준: 주급의 약 20%가 주휴수당
개근 시에만 지급 (무단결근 시 미지급)
시급 (원)
최저시급
10,03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1일 근무시간
총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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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계산 결과
1일 근무시간
-
시간
1일 급여 (일급)
-
원
총 근무일수
-
일
총 급여
-
원
시급 (원)
최저시급
10,030원
12,000원
15,000원
20,000원
월 근로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 35시간 (월 174시간)
주 30시간 (월 157시간)
주 25시간 (월 130시간)
직접 입력
월 근로시간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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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계산 결과
월 근로시간
-
시간
월급 (세전)
-
원
월 실수령액 (예상)
-
원
연봉 환산
-
원
📚 알바 급여 안내
💡 알바비 받을 때 꼭 확인하세요!
최저시급 위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미만 지급 시 위법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반드시 지급
연장수당: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1.5배
임금 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시 명세서 제공 의무
⚠️ 알바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전 꼼꼼히 확인)
✅ 근로시간 및 시급 명확히 확인
✅ 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식 확인
✅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 출퇴근 시간 기록 (사진, 메모 등)
✅ 급여명세서 보관
✅ 부당한 대우 시 즉시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알바 피해 신고 및 상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유니온:
02-2265-5108
알바노조:
02-2277-2225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임금체불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