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제도 · 권리 · 신고 방법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80,240원
2,096,270원
25,155,240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연도 | 최저시급 | 인상률 | 비고 |
|---|---|---|---|
| 2025년 | 10,030원 | 1.7% ↑ | 170원 인상 |
| 2024년 | 9,860원 | 2.5% ↑ | 240원 인상 |
| 2023년 | 9,620원 | 5.0% ↑ | 460원 인상 |
| 2022년 | 9,160원 | 5.1% ↑ | 450원 인상 |
| 2021년 | 8,720원 | 1.5% ↑ | 130원 인상 |
| 2020년 | 8,590원 | 2.9% ↑ | 240원 인상 |
| 2019년 | 8,350원 | 10.9% ↑ | 820원 인상 |
| 2018년 | 7,530원 | 16.4% ↑ | 1,060원 인상 |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유급휴일 1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5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