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시급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저임금 제도 · 권리 · 신고 방법

💰 2025년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170원 ↑)

📅 적용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일급 (8시간)

80,240원

📊 월급 (209시간)

2,096,270원

📈 연봉

25,155,240원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 아르바이트 및 단기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수습 근로자 (수습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적용 제외 (일부)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사용인 (가정부 등)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별도 최저임금)

📈 역대 최저시급 변화

연도 최저시급 인상률 비고
2025년 10,030원 1.7% ↑ 170원 인상
2024년 9,860원 2.5% ↑ 240원 인상
2023년 9,620원 5.0% ↑ 460원 인상
2022년 9,160원 5.1% ↑ 450원 인상
2021년 8,720원 1.5% ↑ 130원 인상
2020년 8,590원 2.9% ↑ 240원 인상
2019년 8,350원 10.9% ↑ 820원 인상
2018년 7,530원 16.4% ↑ 1,060원 인상

🕐 최저임금 제도 역사

1953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 규정 신설 (시행은 되지 않음)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법률 제3927호)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시급 462.5원)
2000년
최저임금 시급 2,000원 돌파 (2,100원)
2010년
최저임금 시급 4,000원 돌파 (4,110원)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돌파 (7,530원)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돌파 (10,030원)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 최저임금법 위반 벌칙
  • 최저임금 미만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해당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으로 근로계약 체결된 것으로 간주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체불 임금 지급 명령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2. 상담 및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3. 조사 및 시정 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4. 이행 확인
    사용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5. 불이행 시 처벌
    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 및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됩니다
  • 퇴직 후에도 3년 이내 신고 및 청구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최저임금 관련 연락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1350
국번 없이 전화
평일 09:00~18:00

최저임금위원회

044-202-7739
최저임금 결정 관련 문의

청년유니온

02-2265-5108
청년 노동 상담
평일 10:00~19:00

알바노조

02-2277-2225
아르바이트 노동 상담
평일 14:00~20:00
🌐 온라인 신고 및 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유급휴일 1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예시
  • 시급: 10,030원
  •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급: (10,030원 × 8시간 × 5일) + 80,240원 = 481,440원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50% 가산됩니다.

⚠️ 수습 근로자
  • 수습 기간 중(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자는 감액 불가
  •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 불가
  • 2025년 기준 수습 최저시급: 9,027원